815특별사면

100일 기념 음주운전 특별사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세이버행정사 2008. 6. 3. 19:33

정부는 2008년 06월 04일 운전면허관련 사면을 시행하기록 결정을 하였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 기준시점 : 2008년 05월 26일 24:00 이전에 단속된 경우에만 사면대상에 포함되며, 2008년 05월 27일 00:00시 이후 단속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2. 사면 제외 대상

 

*2005년 08월 0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자(취소사유 불문)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측정거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정기*수시 적정석ㅁ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음주운전구제방법

 

안타깝게도 2008년 05월 27일 00:00시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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