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어, 2008년 08월 15일 시행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분들은 사면댕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면과 관련된 법무부 발표내용입니다.
정부는 8. 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8월12일 발표했다.
지난 6. 4.자로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하여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 형사범 10,416명 △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 모범수형자 702명 △ 징계 공무원 328,335명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징계사면과 면허 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편, 건국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815특별사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하여 (0) | 2009.01.06 |
---|---|
2008년 성탄절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여부? (0) | 2008.12.02 |
2008년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0) | 2008.06.27 |
100일 기념 음주운전 특별사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0) | 2008.06.03 |
100일 음주운전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대상자 (0) | 2008.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