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날이기에, 정부에서는 대사면 시행을 8월 15일로 예정하였지만,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화합차원에서 2008년 6월 4일로 대사면 시행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사면의 경우 그 규모가 역대 세번째로 큰 사면이었으며, 사면인원만 280여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5일 광복절에 또다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사면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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