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100일 음주운전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대상자

세이버행정사 2008. 6. 3. 19:24

정부는 오는 6월 4일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자에 대한 사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기준 시점 : 2008년 05월 26일(월요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자.(2008년 05월 27일 이후 단속된 분들은 제외됨.)

 

*효력 발생 일(시행날짜) : 2008년 06월 04일 - 사면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6월 4일부터 운전면허취득 가능

 

*사면 대상자

○ 2008년 05월 26일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1.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2.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3.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4.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사용기간이 만료된 자 :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아직 2008년 06월 04일까지 임시운전사용기간이 남아 있는자 : 면허시험에 응시할 필요없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음.

 

※음주운전구제방법

 

안타깝게도 2008년 05월 27일 00:00시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분들께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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