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3

음주수치 0.081% 벌금은? 음주수치별 행정처분기준?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음주운전 2025.04.12

음주운전 정지만 두 번인 경우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2회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음주운전 2022.12.14

차 빼주다가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여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달라는 요청에 한 음주운전의 처벌여부? 본인의 의사와 달리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자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음주수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기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명백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감경 신청방법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20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