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는지 또 음주운전의 개념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1) 운전의 의의 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2)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여부 (1)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