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87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는지 또 음주운전의 개념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1) 운전의 의의 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2)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여부 (1)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

카테고리 없음 2025.04.19

음주수치 0.046%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성공! 택배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택배기사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생각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경찰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됨.   2.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

음주수치 0.081% 벌금은? 음주수치별 행정처분기준?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음주운전 2025.04.12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 청구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음주운전 구제신청 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경찰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처분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왜 부당 또는 가혹한지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뒤..

행정심판 2025.03.2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신청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은 청구 후 60~90일 가량 소요되며, 이의신청도 30일 가량 소요되는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결과가 청구기간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때부터 처분의 효력이 취소 또는 변경됩니다.  3. 행정심판 진행기간 동안 운..

행정심판 2025.03.2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시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취소 절차  ①음주운전에 단속 후 귀가조치(신분이 확인된 경우) ==> ②음주 단속 후 일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통지(출석일자 조정 가능) ==>③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40일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받고 귀가 ==>④경찰 조사 후 2~3주 이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통보 ==>⑤40일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결격 시작(예를 들어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이 4월 5일까지인 경우 4월 6일이 운전면허 취소일이며, 그 날부터 결격기간이 계산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1) 행정심판 청구기일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

행정심판 2025.03.21

음주운전 호흡측정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2. 혈액 채취 :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제2항 :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외관, 언행,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

음주운전 2025.03.17

개인형이동장치 기준,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란?  (1) 도로교통법(법 제2조 제19호의 2,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 합니다.  * 시속 25km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가 30kg이하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장치  (3)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위 장치는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2.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개인형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음주운전 2025.03.09

2023년 어린이날특사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어린이날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린이날에 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금년 어린이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815특별사면 2023.04.03

음주운전 채혈했다가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음주운전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