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입니다. 보통 교통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측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생, 건강(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