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포함되나요?

세이버행정사 2015. 12. 7. 01:38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며칠 전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입니다. 직업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거라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이번에 0.118%가 나와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때 사면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면이 없다면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료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200만명이 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음주운전자 포함)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금년 성탄절을 맞아 또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하처럼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구제제도는 크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이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음주수치가 낮고 운경경력만 좋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0.120% 이하

 

 *운전경력 : 운전면허취득 후 최소 5년 경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음주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 제외.

 

 *직 업 : 생계형운전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2) 행정심판

 

 * 음주수치 :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짐.

 

 *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일도(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의사, 교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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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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