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차빼주려다가 음주운전단속 운전면허구제가능여부?

세이버행정사 2015. 12. 13. 01:33

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2월 10일 망년회에 참석해 술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 음주측정을 하니 0.118%가 나왔습니다. 경찰말로는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제가 영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음주수치 및 벌점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벌점초과의 경우 초과벌점이 낮을 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

*기 타 :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거나(20분 이내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고지 안해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송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수치 및 벌점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벌점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기준벌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벌점이 낮을 수록 가능성이 높아짐.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귀하의 구제가능성

귀하의 음주수치가 0.120% 이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귀하께서 최근 5년내 음주운전력이 없으며, 운전경력이 좋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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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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