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1월 7일 친구들과의 신년회 모임에 참석해 소주 1병 반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대리가 없다고만 해 40분 가량 기다리다 그만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200미터도 못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0.105%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사면은 없을까요? 그리고 특별사면이 아닌 다는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2016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사면.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대사면.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대사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4회 실시되었는데 4번 중 3번이 광복절에 시행된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번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시행될 것을 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광복절 외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며, 그것도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것이므로, 광복절이 아닌 다른 기념일(설, 크리스마스, 추석, 석가탄신일 등)에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음주운전을 포함한 대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사면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단속시 사고가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행되어서도 안되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이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됨.
* 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생계형운전자, 가정주부, 학생, 교사, 의사, 회사원 등)
2)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 이하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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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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