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을 받게 되고, 40일 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어 범칙금미납에 따는 즉결심판 미출석으로 벌점을 받아 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 40점과 다른 벌점의 누산점수가 121점이 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사무소로 구제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①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미출석의 사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려면 당사자가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② 1회 즉결심판 미출석으로 받은 벌점 40점은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경찰측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일괄적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면허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을 당사자에게 내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정지)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가 있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07-04004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인용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미만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기 전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아 벌점 40점이 있다며 총벌점 140점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은 이유)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래층에 있는 주민이 수령하였고,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나 수령자의 진술 등을 참고할 때 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위 최고서를 청구인이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 합산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초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모르고 즉결심판불출석에 따른 벌점부과는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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