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설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이번 설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 또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2016년 설특별사면은 시행되는지의 여부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1월 29일 300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당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측정불응 등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2015년 설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설이 다가옴에따라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많은 분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설 명절을 3주 가량 앞둔 지금 사면시행에 대한 언론보도가 전혀 없으며, 또 불과 4~5개월 전인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면시행한지 얼마 안돼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 이의신청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되어야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하며, 최근 5년간 인피교통사고가 3회 이상없어야하며, 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돼 사람이 다치면 구제대상에서 제외됨.
* 직 업 : 생계형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이의신청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단속시 경찰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위급한 환자수송, 대리기사가 대로변에 차를 놓고 간 경우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어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운전경력 : 이의신청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의사, 간호사 등 전 직업군 구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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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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