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3.1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여부와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한 안내

세이버행정사 2016. 2. 1. 01: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1월 25일 혈중알콜농도 0.115%로 음주단속에 적바되어 운전면허취소를 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을 다 풀어줬다는데 혹시 올해 설이나 3.1절에도 사면이 시행될까요? 사면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혹시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1) 2016년 설 혹은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 최근 10년간 특별사면 시행된 사례


 * 2005년 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시행. 음주운전 사면대상에 포함.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대상에 포함.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대상에 포함.


 * 2015년 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대사면시행. 음주운전 사면대상에 포함.


==>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4회 실시되었고, 그 중 3회가 광복절에 나머지 1회가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은 광복절 혹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금년 설 혹은 3.1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지만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다거나(예,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미고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경우(예,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간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 이송한 경우 등)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함.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닌 개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어냐 함.

 * 단속시 음주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교사, 공무원, 일반회사원, 의사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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