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3.1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2. 15. 00: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3.1절 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3.1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3.1절에 음주운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대사면은 최근 10년간 총 네 번 시행이 되었고 그 중 세 번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에 나머지 한 번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9년)에 취임기념을 하기 위해 시행된 전례에 비춰 볼 때 3.1절을 기념해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행규모가 수 백만에 달하는 대사면인 관계로 사면이 시행되려면 최소 한 달 이전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어야하는데 아직까지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핼 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 신청 자격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한, 이러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만 좋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교사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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