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및 3.1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16. 2. 27. 01: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3.1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요즘들어 부쩍 저희 사무소에 사면관련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운전면허특사 및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2016년 3.1절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까?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으로, 이러한 사면이 시행되려면 이미 사면이 시행되기 최소 1달 전에는 정부기관 및 언론에 보도가 되며, 사면 시행일 최소 일주일전에는 대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제 3.1절을 4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3.1절에는 운전면허관련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진행이 되는 구제제도로,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 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조건에서 제외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측에 접수하면 진행이 되며, 소요기간은 6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상당히 높은 제도로써,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사무직 회사원, 의사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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