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3.1절특사에 삼진아웃,뺑소니,측정불응,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하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2. 23. 00: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16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최근 10년간 정부에서는 총 4회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사면시행명분

 사면대상

 사면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60주년 기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벌점삭제.

 뺑소니,측정거부,음주인피사고.

 2008년 06월 0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기념.

 동일

 동일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기념.

 동일

 동일

 2015년 08월 15일

 광복70주년 기념.

 동일

 동일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고, 그 중 3회는 광복절에 나머지 1회는 대통령이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광복절을 제외한 기념일(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역시 광복절을 제외한 기념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를 받는 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얼나 측정되었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하고, 최근 5년 동안 인피사고가 3회이상 없어야하며, 단속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직  업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대학생, 가정주부, 공문원, 의사 등)


 ④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예 :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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