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16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최근 10년간 정부에서는 총 4회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 사면시행명분 | 사면대상 | 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60주년 기념.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벌점삭제. | 뺑소니,측정거부,음주인피사고.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대통령 취임기념. | 동일 | 동일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기념. | 동일 | 동일 |
2015년 08월 15일 | 광복70주년 기념. | 동일 | 동일 |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고, 그 중 3회는 광복절에 나머지 1회는 대통령이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광복절을 제외한 기념일(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역시 광복절을 제외한 기념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를 받는 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얼나 측정되었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하고, 최근 5년 동안 인피사고가 3회이상 없어야하며, 단속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직 업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대학생, 가정주부, 공문원, 의사 등)
④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예 :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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