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구정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포함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2. 5. 01: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설특별사면에 음주운전포함여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사면시행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될 경우 시행일 최소 한 달 전에 사면시행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고, 그 후 최소 시행일 일주일전에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대한 발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설 명절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언론, 정부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올 설날에는 사면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고, 최근 5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어야하먀, 단속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생, 주부, 의사, 공무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구제 가능).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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