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석가탄신일 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3. 5.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5년 8월 15일 대사면 이후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도로교통법 위반자(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 등)에 대한 대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동안 대사면이 시행된 날을 보면 광복절 또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에 시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대사면이 시행된 해와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사면시행명분

사면대상 

사면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60주년 

 1회 음주운전(대물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사고, 측정불응,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동일 

 동일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동일 

 동일

 2015년 08월 15일

광복70주년 

동일 

 동일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고, 한 번만 대통령 취임 기념일에 사면이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광복절에 시행될 것으로 볼 때, 2016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서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될 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함.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건, 위급한 환자 수송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함.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역시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등)도 구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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