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5년 8월 15일 대사면 이후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도로교통법 위반자(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 등)에 대한 대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동안 대사면이 시행된 날을 보면 광복절 또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에 시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대사면이 시행된 해와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 사면시행명분 | 사면대상 | 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60주년 | 1회 음주운전(대물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사고, 측정불응,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 동일 | 동일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 동일 | 동일 |
2015년 08월 15일 | 광복70주년 | 동일 | 동일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고, 한 번만 대통령 취임 기념일에 사면이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광복절에 시행될 것으로 볼 때, 2016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서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될 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함.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건, 위급한 환자 수송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함.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역시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등)도 구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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