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14. 01: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금년 2월 초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혹시 이번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되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었지만 삼일절에 사면은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운전면허를 정지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삼일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되 금년 삼일절에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거나 단속시 경찰관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치에 관계없이 구제가능. 다만, 이러한 사유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의사, 간호사 등)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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