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특별사면이 처음이었는데,작년 광복절에 대사면이 시행된 이유는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은 해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5년 재임기간 동안 1회에서 많게는 2회정도밖에 시행되지 않는 관례로 볼 때 2015년에 이어 2016년 광복절에 또 다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만약 대사면이 시행이 된다면 올해가 아닌 박근혜대통령 임기 마직막 해인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도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행정심판 구제대상 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자.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
③이의신청 구제대상 제외조건
위 행정심판 제외조건과 동일.
<<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815특별사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포함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6.04.18 |
---|---|
2016년 석가탄신일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포함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0) | 2016.04.11 |
2016년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6.03.26 |
음주운전특별사면대상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은? (0) | 2016.03.14 |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인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간단설명 (0) | 2016.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