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포함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4. 18. 01: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재임기간 중 1~2회정도 시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2015년 광복절에 대사면을 시행한 후 1년만인 2016년 광복절에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연이어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음주운전관련 사면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차분히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 또는 90일(행정심판)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면을 기대하시기에 앞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소항기 위해 운전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배달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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