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5. 21. 01: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현충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과연 현충일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와 특별사면 시행시 사면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명분

 사면적용대상

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광복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광복절에 3번,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1번 이렇게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지 않는한 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과 사면은 매년 시행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15일 대사면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에, 사면 시행 후 1년만에 또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현충일보다는 돌아오는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벙법(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A/S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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