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시행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최근 10년간 대사면이 시행된 해와 대사면시행시 사면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사면적용대상 | 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2015년 8월 15일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사면 시행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주운전특별사면은 광복절 또는 대통령 취임한 그 해에만 시행된 점에 비춰보면 특정종교 기념일인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016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가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초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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