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석가탄신일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포함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4. 11. 01: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시행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최근 10년간 대사면이 시행된 해와 대사면시행시 사면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명분 

 사면적용대상

사면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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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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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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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2015년 8월 15일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사면 시행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음주운전특별사면은 광복절 또는 대통령 취임한 그 해에만 시행된 점에 비춰보면 특정종교 기념일인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016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가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초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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