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16년 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포함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5. 27. 03: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정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이유 

특별사면적용대상 

특별사면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2. 2016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1.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2009년 이후 6년만인 2015년에 특사가 시행될 정도로 매우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어, 사면 시행 후 1년만인 2016년 광복절에 또 다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면대상 포함여부


 만약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과거 네 차례 시행된 특별사면을 살펴보면,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포함),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반면, 음주운전 인피사고, 뺑소니, 측정거부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만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마다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행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거부 등)이 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게 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간호사,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되어야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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