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정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이유 | 특별사면적용대상 | 특별사면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 이명박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 2016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1.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2009년 이후 6년만인 2015년에 특사가 시행될 정도로 매우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어, 사면 시행 후 1년만인 2016년 광복절에 또 다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면대상 포함여부
만약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과거 네 차례 시행된 특별사면을 살펴보면,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포함),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반면, 음주운전 인피사고, 뺑소니, 측정거부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만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마다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행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거부 등)이 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게 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간호사,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되어야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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