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진행절차
①청구서(신청서)제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③답변서 송부 및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2부 중 한 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심리기일통보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법성 및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이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통보해줍니다.
⑤재결서 송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부된 후 발효되고 재결서는 심리 후 약 1~2주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생계형 이의신청면허구제 진행절차
①이의신청 청구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처 1부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진행됩니다.
②이의신청 실사조사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실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사조사를 이의신청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경찰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방식은 구두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직접 직장 또는 집으로 경찰관이 방문하여 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③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과정이 없습니다. 실사를 마친 경찰이 이의신청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고, 그 후 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정해 면허구제여부를 결정하게되고, 이의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해주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6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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