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기준 벌점
(1) 벌점초과 운전면허정지기준
1년 이내에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120점까지 초과벌점 1점당 1일을 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9점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으며, 121점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예) 45점 벌점을 받은 경우 45일 정지처분.
(2)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
*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 121점
* 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 201점
* 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 271점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신청벌점기준 : 121점 이상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인의 직업조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신청을 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구제조건 제외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신청벌점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이의신청을 청구하려면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되어야 하지만,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벌점이 높더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신청인의 자격조건
* 생계형운전자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③ 구제조건 제외대상
위 행정심판 구제조건 제외대상 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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