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16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8. 23. 00:3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광복71주년을 기념해 14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시행하였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신 많은 분들께서 금년 추석에 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고계셔서 2016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1. 2016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운전면허관련된 특별사면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명분

특별사면 적용대상 

 특별사면 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출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2016년 08월 15일

 광복 71주년 기념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음주운전, 난폭운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다섯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해에 대사면이 두 번 이상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광복절에 비록 음주운전은 제외가 되었으나 140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면시행 후 불과 한 달만인 금년 추석에 음주운전관련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직업, 음주수치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제도이지만 이의신청은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 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청자격 박탈.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