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행위양태 | 상해, 폭행, 협박, 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진로변경, ⑥급제동, ⑦앞지르기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 이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 성립. |
처벌근거법률 |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 도로교통법(2016. 02. 12. 시행) |
법정형 | * 특수상해 : 1년 ~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ㅣ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 불구속시 : 벌점 100점(100일 정지처분) * 구속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2.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①청구자격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수치가 얼마가 측정되었고, 처분벌점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②행정심판구제대상 제외조건
다음 각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2)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①청구자격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생계형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자.
●뺑소니 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②이의신청구제대상 제외조건
다음 각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자(음주운전면허취소자만 해당, 벌점초과면허취소자는 관계없음)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 있는 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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