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기준,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6. 24. 02: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행위양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진로변경, ⑥급제동, ⑦앞지르기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 이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 성립.

 처벌근거법률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도로교통법(2016. 02. 12. 시행)

법정형 

 * 특수상해 : 1년 ~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ㅣ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불구속시 : 벌점 100점(100일 정지처분)

 * 구속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2.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①청구자격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수치가 얼마가 측정되었고, 처분벌점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②행정심판구제대상 제외조건


 다음 각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2)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①청구자격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생계형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자.

  ●뺑소니 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②이의신청구제대상 제외조건


 다음 각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자(음주운전면허취소자만 해당, 벌점초과면허취소자는 관계없음)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 있는 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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