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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2) 운전경력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음주사고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3) 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 가능.
2. 이의신청 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청구할 경우, 이의신청청구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경제적인 사항,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유무 등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누구나 이의신청청구서만 보면 신청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주장하는 바가 무멋인지 알 수 있게 논리적이며, 구체적이고 또 사실에 입각해 작성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3.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해야할 서류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생계형운전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운행일지 등 자신의 업무상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전월세게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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