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은 200만원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직영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무면허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구제방법
(1) 자수(자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구제
뺑소니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한 시간에 따라 벌점 혹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년 동안만 결격기간을 받게 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을 받음.
②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을 받음.
③48시간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자수(자진신고)를 했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은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경찰의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구제방법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경찰조사를 받을 때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아무리 부인해도 경찰이 이를 받으주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제출 및 형사소송(정식재판청구)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정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만약 검사가 진정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진정 내용을 받아주지 않고 벌금형에 처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구제방법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뺑소니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한 면허구제방법
뺑소니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사소한 오해로 뺑소니가 발생된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미약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바거나,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4년)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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