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광복71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 뺑소니는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구제방법
(1)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1) 운전면허구제방법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 등 뺑소니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의 사유로 억울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와 재결서(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서울 거주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형사구제방법
도주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와의 오해 혹은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혹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1) 운전면허구제방법
①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한 결격기간 소멸시키는 방법
초범인 가운데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찰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으며 뺑소니에 대한 결격기간 4년이 바로 소멸되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구제방법
뺑소니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뺑소니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 도주 후 최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만 받게 됩니다.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도주를 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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