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를 하였다가 자수(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자수(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
(1) 형사처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다가 자수(자진신고)를 한 경우 형 감경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형사처벌자체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 가운데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최소벌금인 500만원 정도 구형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검사께 선처를 호소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면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행정처분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자진신고를 하기까지 경과시간에 따라 벌점만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15점 | * 물적피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물피뺑소니) |
30점 | * 교통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 ||
60점 | * 교통사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
2. 뺑소니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1)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방법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이탈하였으나 추후 뺑소니로 신고를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취소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통한 구제방법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즉 도주에 대한 고의성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등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진정을 하게 될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뺑소니로 받은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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