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후미조치처벌, 뺑소니처벌기준, 뺑소니구제방법은. 뺑소니자수로 운전면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9. 30. 02: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벌기준 및 뺑소니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②행정처분 : 벌점 15점.


 (2) 사람이 다친 경우의 처벌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무면허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구제방법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는 방법


 1) 자수(자진신고)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사고 발생 후 자진신고를 하기 까지 경과된 시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만 받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②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2)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혹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선고유예처분을 통해 결격기간 소멸


 뺑소니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혹은 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뺑소니에 대한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처럼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혹은 피해자의 피해가 미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블랙박스, cctv영상, 목격자 등)을 수집하고 뺑소니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 혹은 검찰에 제출하여 뺑소니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형 혹은 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무료로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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