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수습을 해야만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경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단서라도 제출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을 받아 매우 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역시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4년(음주, 무면허빼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당연히 받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만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허위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려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정말로 다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그에 따른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09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의 충격정도를 재연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를 가려내기 위해 최근들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의 효과
사고가 매우 경미함에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정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였는지를 가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다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인피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다시 반환을 해야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통한 뺑소니 구제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는 형사처벌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특히 운전면허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벌점 15점만 받지만, 대인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신고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히기만 하면 처벌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진단서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뺑소니 운전자가 마련하다는 것은 매우 힘이듭니다.
만약 사고가 기스정도만 발생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검사결과 인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인피부분이 빠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대인뺑소니가 아닌 대물뺑소니로 처리돼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뺑소니 면허취소구제방법
도주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인피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등 경찰청에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뺑소니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뺑소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성탄절특별사면에 뺑소니특사 포함가능성 및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은? (0) | 2016.11.03 |
---|---|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신고!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은? (0) | 2016.10.27 |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도주차량(뺑소니)구제방법,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은? (0) | 2016.10.11 |
사고후미조치처벌, 뺑소니처벌기준, 뺑소니구제방법은. 뺑소니자수로 운전면허구제 (0) | 2016.09.30 |
뺑소니 특별사면 제외,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자진신고시 처벌?? (0) | 201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