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성탄절 특사 시행여부 및 뺑소니특사포함가능성??
위 표는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고,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운데 금년 성탄절에 또 다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더군다나 지난 1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시행된 바 없는 뺑소니가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뺑소니 구제방법
(1) 형사처벌 구제방법
뺑소니에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선 돌변 해 뒤늦게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은 검사께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변을 하여야하며, 만약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하거나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뺑소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히 호소하여야 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행저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누가봐도 명백한 뺑소니인 경우 즉, 자신 스스로도 뺑소니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벌점이 아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거나, 뺑소니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경찰청이 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중하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에 대한 결격기간 4년을 없애는 방법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고, 본인 역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하는 내용의 진정서,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 검찰 혹은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검찰) 또는 선고유예(법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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