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 자진신고 혜택은?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면허취소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12. 20.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 등에 대하여는 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뺑소니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로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무혐의 처분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피해자와의 오해 혹은 고의성 없는 현장 이탈 등의 사유로 의도하지 않게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뺑소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여 검찰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벗을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바로 회복이 됩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4년 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 등을 담당검사 혹은 법원에 탄원서, 진정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비록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도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하더라도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30점, ②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60점의 벌점만 받게 됩니다.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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