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억울한 뺑소니 구제 성공사례(뺑소니 기소유예로 감경성공), 뺑소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2. 6. 02: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자문을 통해 경찰에 진정을 하여 뺑소니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2016년 ○월 ○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이천시 ○○읍 ○○리 소재 ○○약국 앞 공터에서 아이들의 병원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공터에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려는 찰라 차 뒤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차를 세워 살펴보니 7~8살 가량의 남자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어 깜짝놀라 아이를 일으키고 다친데가 없는지를 물으니 다친데가 없다고 얘기함. 하지만 상대가 어린아이라서 이 사건 운전자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어 아이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을 가자고 하자 아이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였고, 아이가 소리를 질러 당황한 운전자는 어찌해야할지 망설이다가 아이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다가는 납치범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고 발생 후 20여분이 지나서 현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경찰서에 가보니 어제 교통사고가 났던 아이 엄마가 뒤늦게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이고, 이에 본 사건 운전자는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경찰에 진정을 하게 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해자는 그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에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본 사건 담당 검사는 비록 가해자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나이가 아닌 점, 본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볼 때 본 사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림.


 하지만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분 동안 아이를 살피는 등 현장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피해 어린이가 스스로 괜찮다고 또 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운전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기록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형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함.


3. 뺑소니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①형사처벌에서의 혜택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운전면허관련 혜택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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