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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 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1) 무혐의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처럼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뺑소니 신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 탄원서 등을 검찰 및 경찰에 제출하고 자신이 무고다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바로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의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4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면허구제
사람이라면 교통사고 후 두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도주를 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에 자진신고(자수)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하고 벌점만 받게 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①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②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4)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면허구제
도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리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거나,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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