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위기!!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은? 뺑소니자진신고혜택은

세이버행정사 2016. 12. 8. 02: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그냥 간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피해자가 성년자인 경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뺑소니이기 때문에 성년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 경우에는 구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뺑소니에 대한 무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는 꼭 남기고 피해자의 허락하에 현장을 이탈해야만 뺑소니 신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것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뺑소니 구제방법

 (1) 형사처벌 구제

 1)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만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 나오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목격자,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고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진성서(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담당검사가 무죄주장을 받으들이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이를 검찰 혹은 법원에 제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해주실 호소해야합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자진신고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자수)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②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이처럼 뺑소니를 하더라도 자신신고를 할 경우 4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뺑소니를 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4년이라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다고 하여도 검사 및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성 및 탄원을 할 경우에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자신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해야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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