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뺑소니 자진신고로 운전면허취소 구제한다!!

세이버행정사 2017. 6. 16. 02: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일반 도로교통법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혹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형사구제를 통해 면허구제


 (1) 무혐의 처분 통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경우 등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조사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이 받아들여질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취소된 운전면허는 살아나게 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 통한 구제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취소된 날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5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그 자체가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가운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점을 담당검사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야만 비로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자진신고를 통해 면허구제


 뺑소니의 경우 자신의 죄를 뉘우쳐 수사기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30점만 받게 되기에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없습니다.


 (2)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을 받게 돼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하지만 정지처분은 받게 됩니다.


 (3) 48시간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이 4년이 아닌 1년만 받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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