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뺑소니자수,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7. 30. 01: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광복절이 다가옴에 따라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들께서 사면시행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해오게 계십니다. 이에 금년 광복절에 뺑소니관련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및 뺑소니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광복절특사에 뺑소니 사면 시행가능성


 금년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께서 815광복절에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대한 발표가 없어 금년 광복절특사가 어떻게 시행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총 네 번의 대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뺑소니의 경우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 특사에서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뺑소니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빨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1) 자진(자수)신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뺑소니, 무면허뺑소니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수사기관(검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경우에 사건 발생 후 자신신고를 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에 따라 벌점 혹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을 1년만 받게 되는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구체적 감경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주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②도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③도주 후 48시간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하지 마시고 제 글을 보신 이 순간 바로 자진신고하십니다. 자진신고하시면 행정처분이 크게 감경되며, 형사처벌 역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은 경우(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감경제도에 대한 무지 혹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진신고가 아닌 검거로 처리하여 억울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자신신고를 하였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청에 진정을 하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통해 면허구제방법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제문의를 해오시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이처럼 사고한 오해 혹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미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뺑소니에 대한 결격기간 4년이 소멸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