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뺑소니구제사례(대법원),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뺑소니성립안돼!!

세이버행정사 2016. 10. 28. 02: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수습이 모두 완료된 상태가 아닌 가운데 여러가지 사유로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경우 그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조치불이행을 이유로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온단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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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사건번호 : 2012도1474
* 판결결과 : 원심판결 파기환송(뺑소니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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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부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경찰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현장에 두고 사고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잠시 뒤 피고인을 찾은 경찰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몇 분 뒤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하였지만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1심, 2심에서 뺑소니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임.

2. 무죄판결이유

 이 사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마치고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탈 시간은 10~15분정도로 짧았고, 사고 현장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전화번호가 남겨진 차량을 현장에 남겨두었으며,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경찰이 전화를 하자 경찰관과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전화통화 후 몇 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돌아왔으며,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비록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4.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뺑소니구제사례,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만으로는 뺑소니성립안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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