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전남행정심판] 공사직원 행정심판청구로 음주운전구제성공!! (0.101%면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11. 10. 01:4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19308
*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공사직원으로서 2016년 ○월 ○일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의 음주를 한 뒤 음주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가 측정돼 만취운전이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공기업 직원으로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2000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약 16년 동안 운전을 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니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사건의 재결의의

 위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공기업 직원으로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 점 등 안전운전을 해온점 등이 인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출 경우 누구나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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