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을 통해 뺑소니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신고 부분이 인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사건번호 : 2016-21899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재결 결과 : 각하(경찰청이 운전면허취소 처분 철회 = 운전면허 회복).
<< 위 통지서를 보시면 뺑소니 4년 면허취소처분이 8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6년 7월 16일 18:40경 세종대로 앞길에서 교통사고(경상 2명,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본 사건 청구인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다음날 아침 8시경 출근하려던 중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을 알고선 전날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당일 오후 2시경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였음.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신신고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경찰청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한 이유
청구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뒤 경찰관 지시대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출석해 전날 세종대로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임을 밝힌 사실이 있음.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기 전까지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바,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자신신고에 해당하였지만 남대문 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임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경찰청은 특별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음.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청구인 주장이 옳다는 부분을 경찰청은 인정을 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하였음.
3.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여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자신신고를 할 경우
* 운전면허취소 처분 ==> 벌점 30점으로 변경.
(2)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 자신신고를 할 경우
* 운전면허취소 처분 ==> 벌점 60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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