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수치 0.104%로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6. 12. 22. 02: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23317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일 : 2016. 12. 0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위 사건 청구인은 2016년 ○월 ○일 경기도 ○○시 ○○동 소재 술집에서 저녁 8시경부터 10시 30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대리를 기다리는 동안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있지만, 1997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19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회사에서 컨설팅 및 외부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행정심판의 경우 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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