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단속(0.145%) 운전면허완전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6. 11. 10.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부분이 부당하다며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의뢰를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단속장소 :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내.
* 음주수치 : 0.145%
* 운전면허취소사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진정취지 :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
* 진경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완전구제)

1. 사건개요

 본 사건 당사자는 2016년 ○월 ○일 모임에 참석해 소주 한 병과 맥주 1병의 음주를 한 뒤 ○○시 ○○구 ○○동 소재 ○○○웨딩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임.



2.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완전구제)된 이유(관리인 없는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당시 운전한 장소가 웨딩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맞지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필요한 장소 즉, 도로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하지만 본 세이버행정심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주차라인이 그려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서만 운전한 경우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례 등 주차장 관리인이 없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러 판례를 근거하여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에 해당한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건 당사자가 운전한 장소는 비록 주차관리인이 없지만 출입구가 하나이고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으며, 웨딩홀을 이용하는 특정인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음.

 경찰은 이러한 진정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본 사건 당사자는 운전면허를 완전히 회복하였음.

3. 본 사건의 의의

 주차장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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