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7. 9. 25. 02:4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 수단인 사람은 모두 생계형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면허구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생계형운전자임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이 생계형운전자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단지, 말로써 자신이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인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운전면허구제를 받는데 유리한 점은 있지만,


 생계형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필요로하는 다음의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생깁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 중에서 아래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 --> 이를 초과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 가능.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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