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100일 정지 모두 감면받는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빨리 운전면허 따는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9. 26. 02:5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된 주장은 술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아침에 운전하다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0.05%)를 초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 고의성 있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다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하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보통은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미비해 처벌은 않겠다는 처분으로, 검사가 이러한 처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아침에 단속된 경우,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 위급한 상황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종종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1) 정지처분인 경우


 음주운전정지는 벌금은 150만원정도 구형되고, 행정적으로는 100일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면제되고, 100일정지처분 역시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게 교육을 받더라도 50일만 감경되는 것에 비해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2) 취소처분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인 경우 벌금은 300~400만원정도 구형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당연히 면제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3. 기소유에처분을 내려지기까지의 소요기간


 경찰조사를 마치고 빠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기소유예처분 유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심판 등의 다른 구제제도에 비해 소유기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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