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100일 정지 완전구제성공(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17. 10. 17. 02: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조사 후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2017년 07월 04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식사와 더불어 음주를 하게 되었음. 저녁 7시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시게 된 운전자는 음주량이 적었다는 판단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3%가 측정됨.


 본 사건 운전자는 관광버스운전기사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실직을 당할 수 있어 채혈을 하였지만 채혈측정치의 결과는 0.070%가 측정되었고,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우선적용한다는 경찰 자체 규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행정적으로는 100일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된 사유(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관광버스운전기사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실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짐.


3. 본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①벌금미부과 :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100일 정지처분 즉시 해제 :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풀려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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