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조사 후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2017년 07월 04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식사와 더불어 음주를 하게 되었음. 저녁 7시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시게 된 운전자는 음주량이 적었다는 판단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3%가 측정됨.
본 사건 운전자는 관광버스운전기사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실직을 당할 수 있어 채혈을 하였지만 채혈측정치의 결과는 0.070%가 측정되었고,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우선적용한다는 경찰 자체 규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행정적으로는 100일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된 사유(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관광버스운전기사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실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짐.
3. 본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①벌금미부과 :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100일 정지처분 즉시 해제 :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풀려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음주운전구제는 어디에서 하는지? 음주운전구제받기 위한 핵심조건? (0) | 2017.10.27 |
---|---|
아침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숙취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7.10.23 |
음주운전 100일 정지 모두 감면받는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빨리 운전면허 따는 방법은? (0) | 2017.09.26 |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구제핵심조건? (0) | 2017.09.25 |
2017년 추석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및 특별사면과 음주운전벌금관계는? (0) | 2017.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