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될 때 음주수치가 0.05%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다음날 아침 혹은 저녁에라도 음주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담당검사에게 잘 설명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음주운전정지(0.05%~0.100%미만)인 경우
①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모두 소멸. 즉,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된 경우 100일정지가 그 즉시 소멸돼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②형사처벌 :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2) 음주운전취소(0.100%이상)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는 되나,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형사처벌 :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방법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보다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것.
③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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